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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견 사육허가제와 벌금, 해당 품종 6종 알아보기일반 2024. 10. 21. 18:03반응형
맹견 사육허가제는 특정 맹견 품종을 사육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사육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종에는 도사견, 로트와일러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이 포함됩니다. 기질평가와 중성화 수술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.
맹견 사육자는 동물 등록과 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, 기질평가를 통과한 맹견만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질평가에서 공격성이 확인되면 사육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, 사육 도중에도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.
2024년 4월 27일 이전부터 맹견을 키우고 있었다면,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, 4월 27일 이후에 맹견을 분양받았다면 3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사육허가제는 맹견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,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,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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